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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참 어렵죠.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줄고, 세금과 4대 보험료 고지서는 어김없이 날아오니 한숨만 깊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 감소와 고정 지출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국세 체납이라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세금까지 체납했는데… 방법이 없을까?" 절망적인 심정이실 텐데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국세 체납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세 체납으로 힘들어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을 위해 개인회생 전문가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 상세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것도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밀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은 공과금 역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느껴졌던 각종 공공부채를 개인회생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공공 성격의 채무는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는 조금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각 공공부채별 개인회생 처리 방안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개인회생 포함 여부 | 주요 내용 | 필요 서류 (예시) |
---|---|---|---|
국세 체납분 | 가능 | 개인회생 신청 이전 발생한 모든 국세 체납액 포함 가능. 세무서 압류 및 독촉 일시 중단 효과.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체납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미납분 |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액 포함 가능. 채권자 목록에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기재 필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발급 '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보험료 미납증명서' |
국민연금 체납분 | 가능 | 국민연금공단 미납 보험료 포함 가능. 단,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까지 발생한 금액만 해당.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발급 '보험료 완납증명원' 또는 '미납증명원' |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사정할 필요 없이, 법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숨통을 틔워주는 마법,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 제도!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압류 해제 일 것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렵고, 사업장의 기물이 압류될까 봐 밤잠 설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러한 고통을 즉시 멈출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금지명령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결정문이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 각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그 즉시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중단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빚 독촉도 금지됩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항구로 피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급여 및 예금 통장 압류 즉시 중단: 당장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유체동산(가게 집기 등) 압류 중단: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켜줍니다.
-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 채권자들의 전화, 문자, 방문을 통한 빚 독촉 금지: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압류가 진행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별도로 중지명령 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멈춰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국세 체납, 100% 갚아야 한다는데… 그래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
"국세는 개인회생해도 탕감 안 된다던데요?" 네, 안타깝게도 국세 및 4대 보험료 등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감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듣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의미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국세 체납 상황일수록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 모든 공공부채 일괄 정리 및 분할 상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흩어져 있는 공공부채를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각 기관과 따로 협상할 필요 없이 법원이 정해준 계획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가산세 및 중가산금 증가 중단: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더 이상 연체에 따른 가산세나 중가산금이 붙지 않아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모든 채무 동시 해결 및 대폭 탕감: 이것이 핵심입니다! 국세 등 공공부채는 전액 변제해야 하지만(물론 분할 납부), 신용카드 대금, 은행 대출, 대부업체 대출, 사채, 물품 대금 등 다른 일반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의 상당 부분, 많게는 80~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전체적인 빚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는 분할해서 갚아나가고, 나머지 빚은 대폭 줄여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 재산 보호 및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고, 면책 후에는 신용 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영업자 고객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천만 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금과 카드값까지 겹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셨죠. 처음에는 "세금은 탕감도 안 되는데 개인회생이 무슨 소용이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국세는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금융기관 채무는 약 70% 정도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인가받았습니다. 현재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며 다시 가게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국세 체납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나에게 맞는 변제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feat. 국세 우선 변제)
개인회생의 성패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변제계획안 작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통상 최소 3년(36개월)에서 최장 5년(60개월)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조세 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에 국세 등 공공부채를 먼저 완납하는 것을 목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면, 처음 18개월 동안은 국세 등을 집중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18개월 동안 다른 일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만약 체납된 국세의 액수가 너무 커서 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 채무에 대한 변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예: 80~90% 이상)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 및 회생위원과의 조율을 통해 국세 등 공공부채의 변제 기간을 다소 유연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인 변제율의 균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변제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 정확한 소득 산정: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보장: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 주거비, 의료비 등 개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 지속 가능한 변제금액 설정: 너무 무리한 변제계획은 중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꾸준히 납부 가능한 수준에서 변제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상황 고려: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 후 또 세금이 나왔다면? 걱정 마세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5월에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 이후, 하지만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 원인이 생긴 세금(예: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나 4대 보험료는 개인회생 채권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세무서, 공단 등)에서 법원에 채무액 증액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게 됩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는 선이라면, 법원에서도 이러한 채무액 증액 및 수정은 비교적 흔쾌히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적인 공공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다
사장님, 국세 체납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비록 국세 등 공공부채는 탕감받을 수 없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합법적으로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다른 일반 채무는 대폭 탕감받음으로써 전체적인 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지명령을 통해 당장의 압류와 독촉에서 벗어나 숨 쉴 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주변의 시선이나 자책감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자영업 사장님들께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